있을 수 없는 일
조합장선거 권위마저 실추

 

 해남진도축협 선거가 선거일 하루 전날 후보자격이 박탈되는 일이 일어났다. 한 단체의 대표를 뽑는 공직선거인데 투표일 하루 전에 일어난 일이라 지역 내에선 해남선관위가 너무 안일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해남진도축협선거는 한종회 후보와 박규인 후보와의 양자대결이었다. 그런데 박규인 후보는 선거일 하루 전인 12일 오후 2시40분 경에 후보자격이 안된다는 해남선관위의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것이다.
동시조합장 선거는 선관위가 위탁을 받아 선거 전반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런데 하루전날에야 후보자격이 안된다는 선관위의 통보는 조합장 선거의 권위마저 실추시켰다는 비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박규인 후보는 박철환 전 군수의 공무원 인사문제와 관련해 조사를 받다가 구속됐었다. 이때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박규인 후보는 농협법에 집행유예 기간에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기간을 계산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자신은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후보로 등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관위에서 당연히 후보들의 신상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았고 후보등록 이전에 선관위에서 후보등록이 가능하다고 했기에 후보등록을 했고 선거운동과 함께 선거공보물도 제작했다고 말했다.
이에 선관위는 후보등록 이후 후보들의 신상정보를 검찰에 의뢰했는데 선거 하루전날에야 연락이 와 박규인 후보에게 통보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결국 이러한 일로 후보들의 홍보물은 각 가정에 배부됐고 투표용지도 각 읍면에 발송됐다.
이로인해 예산과 행정력은 낭비됐고 후보들은 후보들대로 조합원들 찾아다니며 선거운동을 벌이는 등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일어났다. 
박규인 후보는 법을 제대로 모른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후보들의 신상정보를 기본으로 파악해 법적 검토를 하는 곳이 선관위인데 검찰에서 통보가 늦게 왔다는 이유만 말할 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지역 내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비판이다. 조합장 선거는 타 선거와 달리 후보들의 범죄사실이 적시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도 후보등록 이전에 대부분 출마후보가 밝혀지기에 사전에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검찰의 신상정보 연락이 더 늦어져 선거가 치러졌다면, 재선거까지 해야 하는 아찔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해남진도 축협 선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의아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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