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면 5개 마을 반대추진위 결성
조례강화 이전 허가받아 사업진행

▲ 마산면 5개 마을 주민들은 마을에 들어서는 대규모 태양광과 관련해 반대추진위를 결성하고 반대 현수막을 게첩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마산면 대상리에 대단위 태양광단지가 들어선다. 주민들은 태양광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마산면 대상리 태양광 예정부지는 마을과 인접해 주택으로부터 100m도 채 떨어져 있지 않다. 면적 또한 1만3000여 평으로 대규모 태양광이다. 무엇보다 지난해까지 고구마를 재배했던 우량농지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러한 곳에 태양광이 들어서는 것은 조례강화 이전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마을주민들은 2016년과 2017년에 업체가 주민동의서를 받으러 왔을 때 두 차례에 걸쳐 마산면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지난 2월 말 태양광발전소 건설 움직임을 보고야 알게 됐다. 
애초 시작은 마을 주민이었던 토지 소유자가 400평 규모로 시작하겠다는 것이 발단이 됐다. 그 후 사업자가 4명으로 불어났고 이 4명의 사업자는 또 다른 4명의 사업자에게 사업을 넘겨주면서 현재 예정부지는 사업자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과 마산면 사회단체들이 거리에 반대 현수막을 내걸기에 이르렀다.  
대상리 최길순 이장은 해남군으로부터 조례 개정 전 허가가 난 곳이라 군으로서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듣고 있어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들도 사업허가 지역이 너무 많아 일일이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다.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는 2017년 772건, 2018년 848건, 개발행위 허가는 2017년 279건, 2018년 659건으로 현재 공사 중이거나 민원 발생으로 대기 중에 있다. 
해남군은 전기사업법에 의거해 인허가 자격만을 가릴 뿐이다. 또 최근 태양광 조례가 강화되면서 사업신청이 뜸해질 것이라 예상했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다. 강화된 조례를 벗어난 지역을 어떻게 알고 찾아내는지 사업 신청이 조례 개정 전과 다를 바 없는 실정이다.  조례 개정 후 변화된 사업신청은 임야에서 과거 개간해놓았거나 묵혀진 필지 등을 대상으로  들어오고 있다. 
한편 고령자를 중심으로 태양광 사업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태양광을 노후연금쯤으로 여기는 항간에 퍼진 이야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의 태양광 허가 범위는 1MW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7월 기준 1MW의 전력을 생산할 때 벌어들이는 한 달 수익은 정부보조금과 한전 매입비용을 합해 21만3000원 정도다. 
해남의 산과 논밭이 태양광으로 덮여 가고 있는 현실, 이를 보는 군민들의 안타까움도 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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