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확 의원, 기명투표 주장
그래야 책임정치 높인다

 

 해남군의회는 민감한 사안을 처리하는데 있어 무기명 투표를 고수하고 있다.
과연 맞을까. 찬반으로 나눠진 사안을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는 것을 관행처럼 여기고 있는 해남군의회. 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표결 안건에 대해 찬반 의원 명단을 기록하고 이를 군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지난달 26일 군의회 본회의에서 도비와 군비 10억8000만원이 투입되는 황계동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안건이 8대2로 통과됐다.
전날인 25일 군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선 5대5로 부결된 사안이었다. 
똑같은 안을 가지고 똑같은 군의원들이 하루 만에 뒤집어 버린 사안.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군의원 스스로 결정을 뒤집어 버리는 일은 해남군의회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번복은 이해요구가 첨예한 사안일수록, 찬반의견이 갈린 사안일수록 일어난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의회의 안건 처리는 의원들 스스로 이전 결정을 무력화시킨 결과이자 예결위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의회의 기명투표를 제도화하자는 안이 대두됐다. 이정확 의원은 기명투표를 명시한 군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정확 의원은 “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이다. 군의원 개인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군민의 편에 서서 소신껏 표결을 해야 한다”며 기명투표를 주장했다. 
예결위에서 부결된 안이 하루 뒤 열린 본회의에서 뒤집힌 상황은 군의원의 책임 있는 표결방식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정확 의원은 국회와 도의회 그리고 전산시스템이 갖춰진 타 지자체의 군의회도 이미 기명 투표 방식을 따르고 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도 모든 의회가 기명투표 방식으로 전환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민기 국회의원(민주당·용인을)은 지방의회의 기록투표 방식을 원칙으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다.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안건에 찬성과 반대표를 던진 의원의 명단을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법률로 정하자는 내용이다. 기록표결 방식을 도입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승인권을 갖는 군의회의 모든 결정은 해남군에 어떤 형태이든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반드시 기명투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군의회의 표결도 비밀투표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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