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암아파트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 주차된 차량, 횡단보도는 사람이 길을 건너는 곳 아닌가요? 이렇게 버젓이 길을 막고 있으니 통행에 불편을 줍니다.” 제보자는 매일 군청 지하에 있는 헬스장을 걸어서 다니는데, 횡단보도에 차들이 주차돼 있어 교통계에 단속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해남군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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