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진압 시
불법주정차 보상없다

▲ 해남읍 아파트 인근은 차량 이면주차가 일반화되고 있는 가운데 화재진압 시 소방차를 막는 차량에 대해선 강제처분이 가능하다.

 화재진압을 위해 이동하는 소방차로 인해 불법주정차 차량이 파손돼도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해남읍은 현재 교통량을 고려치 않고 들어선 아파트의 주차대란으로 대규모 화재에 너무도 취약한 면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상가가 즐비한 곳의 골목들은 비좁은 데다 여기저기 불법주정차 된 차량들로 인해 사실상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어려운 처지다.
이제는 이러한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운 경우 차량을 부수고라도 출동할 수 있다. 또 지하 소화전 위에 세운 자동차, 소화전 앞에 세운 차량은 강제로 끌어내거나 파손이 가능하다. 지난해 6월 제천 화재참사를 계기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가 긁히고 파손되도 보상 받을 수 없다. 
해남소방서 관계자는 “해남지역의 대표적인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은 성화누리안 일대, 다우아르미안, 공간아파트, 해남 주공2차 등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7시 이후부터 차량이 늘어 자정이 넘어서면 빽빽하게 주차된 차들로 인해 승용차 한 대 지나기도 어려워질 정도다. 여기에 일부 주민들은 아예 도로를 가로막고 주차하는 경우도 있어 먼 길을 돌아 나가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며, “앞으로는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동로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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