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급식 지원조례 제정
로컬푸드센터도 설립

 

 학교급식을 포함한 해남의 공공급식 시장에 해남농수산물의 유통이 더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다. 
또 로컬푸드센터를 통해 지역농산물이 지역 내로 선순환하는 유통구조도 확보된다.
해남농수산물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해남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일 제29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됐다.
「해남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급식을 포함한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해남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조달지원 체계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또 해남군이 준비 중인 로컬푸드 매장과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학교급식 지원방법 등이 담겨 있다. 
해남군은 지난 20년간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고심했지만 등락 폭을 예측할 수 없는 농산물 시장구조로 인해 한계점을 드러냈다. 
이에 해남군은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 내 공공기관, 단체, 시설 등 단체급식에 필요한 농산물 유통망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현재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로컬푸드 순환율을 더욱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농군인 해남군에서의 로컬푸드센터는 일반 기업처럼 꼭 이윤만을 추구하는 곳이 아닌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다시 지역 내에 골고루 뿌려질 수 있는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로컬푸드센터와 공공급식 지원을 통해 중소농에게는 안정적 수입을, 소비자에게는 우리지역 농산물을 보다 쉽게 만날 수 있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7년 해남군 농업생산액은 5507억원으로 해남군 총 생산액 중 60.9%를 차지하는데 대부분의 농산물이 타 지역에서 1~3차 도매과정을 거쳐 다시 해남군으로 반입되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높은 비용을 지불, 생산자는 이윤이 낮아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 해남군은 0.5ha 미만을 경작하는 영세농들이 전체 농민 중 30.5%, 1.5ha 미만을 경작하는 중소농을 포함하면 54.8%가 중소농임에도 불구하고 중소농의 생산액 비중은 10.8%에 불과할 정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양질의 먹거리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