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개별공시지가 공시
7월1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해남군은 2019년 1월1일 기준 38만456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했다.
군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읍·면간, 인접 군과의 가격 균형 유지에 중점을 두고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과 주민열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해남군 최고 지가는 해남읍 성내리 23-1번지로 ㎡당 257만5000원이며, 최저 지가는 현산면 조산리 산84-24번지 임야로 239원이다. 전년대비 전체 지가변동률은 10.69% 상승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는 오는 7월1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군 홈페이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7월1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 등 절차를 추진해 결과에 따라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는 7월26일까지 서면으로 통지받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기초가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과 부동산관리팀(530-5476)으로 문의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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