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7월부터 순회 교육

 

 친환경농업에 의무교육 제도가 도입됐다.
의무교육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친환경 인증 농가는 친환경농업의 철학과 가치, 변화되는 제도 및 정책 등을 의무적으로 교육 받아야 한다.
이에 농산물품질관리원은 7월부터 올 연말까지 전국 시·군 단위 지역 80개소에서 약 200회에 걸쳐 찾아가는 친환경농업 교육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인증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강사진을 배치하고 영농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된 표준 교육자료를 제공한다. 또 친환경농업을 이끌고 있는 선도 농업인 등을 인터뷰한 동영상 자료를 활용,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진흥청·농업기술센터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매년 초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품목 단위 친환경농업 기술교육 등에 친환경농업 과정을 신설하는 등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과정을 점차 확대한다. 
각 지역별 전국 순회교육 일정은 농관원의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031-295-8185)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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