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오는 9월부터 등록을 하지 않은 강아지에 대해 견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물등록제는 강아지가 3개월령이 됐을 때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8월31일까지 자진 신고를 해야 한다. 내년 3월부터는 신고 기간도 강화돼 2개월령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해 유기견 발생 건수는 80마리이며, 올해는 200여 마리로 예상하고 있다. 유기견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상반기에 포획한 유기견만 100여 마리에 이르고 있어 올해 전체로 봐서는 200여 마리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물등록제는 피부에 칩을 이식하는 내장형과 목걸이에 부착하는 외장형으로 나뉜다. 동물등록 절차는 내장형은 동물병원에서 칩을 이식한 후 군 축산진흥사업소 가축방역팀에 신고하면 되고, 외장형은 가축방역팀에 개 사진을 가져온 후 카드를 발급받아 목걸이에 부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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