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생활밀접 조례안 의결
저수지 수상태양광 불허
 

 해남군의회 제294회 정례회에서 태양광 관련 조례와 장난감 도서관,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등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이 심의·의결됐다. 
먼저 각종 민원으로 인해 군민들의 집단행동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태양광허가 조건이 강화됐다.
기존 면도 이상 농어촌도로에서 농로나 리도까지 이격거리에 포함시켜 농어촌 마을 인근 들녘을 잠식하던 태양광 시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붕 위 태양광은 준공된 용도대로 2년 이상 사용해야 하고 해남군에 연속 5년 이상 거주해야 허가가 된다. 이는 축사를 빙자해 편법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또 저수지 및 호수 등에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 사실상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됐다. 안심귀가택시는 학교에서 자택까지 귀가 거리가 1km를 초과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용방법은 이용학생이 학기 중(방학 제외) 사전에 날짜와 시간 등 일정을 정한 후 1회당 1000원을 지불하면 된다. 단 운행일정 취소에 대해 1시간 이전에 택시사업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하며, 3회 이상 통보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바람인 해남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제정됐다.
‘장난감도서관’은 대여 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을 대여하는 시설로 어린이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 및 대여가 가능하고 모든 것이 무료로 운영된다. 단 회원가입과 연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한다.
대여자료는 일반회원의 경우 2점, 단체회원인 경우 5점까지 가능하다. 단 대여자료는 2주 이내 반납해야 하며,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일 1점당 500원의 연체료가 부과된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은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 가능한 장난감을 기증받을 수 있고 해남군에서 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한다.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일부 개정됐다.
읍·면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가 확대됨에 따라 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 기존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 대한 규정이 구체화되면서 6시간 이상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또 각 자치센터를 대표하는 해남군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구성해 자치센터 간 상호 정보교류와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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