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단체 등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이유 반대

 

 해남군 군정혁신단의 「해남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로 20일간의 입법 예고 기한이 끝나면서 반대서명에 부딪혀 무기한 보류 사태를 맞았다. 
혁신단이 입법 예고한 조례는 군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별, 나이, 직업, 고용, 생활 등에서 차별 받지 말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제정 권고를 한 사안이고 전남에서는 22개 시군에서 8개 지자체가 제정을 한 상태이다. 
현재 반대서명은 기독교단체협의회에서 2,670명, 군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4,392명 등 총 7,3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향후 이 조례안이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주장하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 예고한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표준안을 따른 것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하려고 했던 차별화금지법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순수하게 군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제정 반대쪽이 차별화금지법을 들어 이번 조례안이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조례라는 주장에 대한 해명이다. 
혁신단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조례안인데, 반대쪽과 서로 충돌하는 것은 조례안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보류로 가닥을 잡았다.   
혁신단은 아직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은 것 같다며, 조례안을 더 정비 하고, 군민과 충분히 토론회를 거친 뒤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남에 거주하는 박모(57)씨는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서명을 받은 것 같다면서 찬성 쪽 의견은 전혀 수렴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군민 의견을 대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인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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