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자체는 속속 제정 
박상정 의원 폐기부당 지적

 

 해남군이 입법예고했던 「해남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기독교단체협의회의 반대 서명에 부딪혀 폐기사태를 빚은 가운데, 지난 22일 군의회 총무위원회와 군정혁신단 간 간담회가 열렸다. 
「해남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별, 나이, 직업, 고용, 생활 등에서 차별받지 말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제정 권고를 한 사안이고 전남에서는 22개 시군에서 8개 지자체가, 전국적으로는 109개(45%)의 지자체가 제정을 한 상태이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에서 기독교단체협의회는 2,670명, 군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4,392명 등 총 7,300여 명이 반대성명에 참여하자 해남군은 조례안을 폐기했다. 반대한 이들은 향후 이 조례안이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주장하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상정 의원은 행정절차법에는 “반대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출한 반대 의견은 세부 조항에 대한 반대 의견이 아니라 아예 조례자체를 반대한 것이라며 입법예고 단계에서 인권조례안을 폐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례제정은 의회 본연의 역할인데 입법예고 했으면 찬성 의견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집행부가 임의대로 폐기하는 것은 절차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해남군 군정혁신단은 폐기한 지 10일 만에 다시 재입법 예고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후 공청회와 교육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 다시 입법예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군민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만드는 조례이니만큼 이 일로 군민 간의 갈등을 빚을까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해남읍에 사는 이 모씨는 기독교 단체가 동성애 합법화라는 이유로 이 조례안을 반대한다고 하는데, 하느님의 가장 보편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할 기독교 단체가 협의적인 관점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이 조례안에는 어디에도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한다는 조항이 없다며, 기독교 단체의 반대에 밀려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이 무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한기총이 전국적으로 인권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주시하며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을 벌인 것이라며, 일반 군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입법예고가 되고 다시 폐기됐다며 이는 전체 군민의 뜻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향후 이와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군의회 임시회가 예정돼 있어 군의회와 시민사회단체는 인권조례안의 입법에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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