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들 조례발의 활발
재능기부 활성화 등 4건 제정

        서해근 의원                   김종숙 의원                   박종부 의원                    민경매 의원

 군의원들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 발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제295회 임시회에서도 4건의 군의원 발의 조례안이 가결됐다. 
서해근 의원이 발의해 가결된 「해남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해남군에 거주하는 중장년의 재도약과 성공적인 노년기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해남군에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이번 조례안 가결로 해남군에 거주하는 중장년의 복지증진과 재도약을 위한 지원도 가능해졌다.  
김종숙 의원이 발의한 「해남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사업을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사업 범위를 더욱 확장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주의 실천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해남지구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박종부 의원이 발의한 「해남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재능기부를 활성화해 사회에 환원하고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최근 의료·법률·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직업인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전문 봉사활동의 관리 및 재능 나눔 문화 확산에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경매 의원이 발의한 「해남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했고, 농업 발전과 농업인 권익 향상에 이바지한 자에게 해남군 농업인 대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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