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지난 8월23일부터 달걀 산란일자 표시 의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산란일자 표시제는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추진돼 지난 2월23일부터 시행됐으며,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마쳤다.
이에 따라 달걀 생산농가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 날짜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기존의 6자리(생산농가, 사육환경) 생산정보 코드 앞에 추가로 표시해 총 10자리가 된다. '0823A4BCD4'라는 코드는 'A4BCD'농가의 '4번' 사육환경에서 사육된 닭이 '8월23일'에 낳은 달걀이라는 표시다.
마지막 숫자는 사육환경을 뜻하는 것으로, 1은 방사사육, 2는 축사 내 평사, 3은 개선된 케이지, 4는 기존 케이지를 의미한다. 
표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식약처는 해당 영업장에 대해 영업정지 15일과 제품 폐기 등의 행정처분이 실시된다.
산란일자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산란일자를 표시한 달걀만 유통・판매되는 만큼 소비자는 시장, 마트 등에서 산란일자를 확인하고 신선한 달걀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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