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특별징수기간
 

 해남군은 지난 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2019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해남군의 지난해 결산기준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은 19억5200만원으로 연말까지 15억6200만원(이월체납액의 80%)을 징수하고, 현년도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고액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했다.
이어 해남군은 군·읍·면 직원들로 편성된 체납징수 기동반을 운영해 주간과 심야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연말까지 전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체납자의 부동산, 예금, 채권 등 재산 압류는 물론 상습 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의 귀중한 자주재원 마련을 위해 체납세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강력한 의지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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