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1일부터 일몰제
해제되면 정비 어려워

 

 도시계획 일몰제가 내년 7월1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의 장기미집행은 99개소로 나타났다.
도시계획과 관련한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도시계획을 지정한 뒤 20년이 넘으면 집행되지 않는 사업을 해제하는 제도이다.
해남군의 미집행 장소는 해남읍 구교리 파크사이드 인근 공원과 천변도로 확장, 법원인근 도로 확장, 각 마을의 소방차 등 긴급 차량 통행이 어려운 도로 등이다. 
이에 군은 미집행 도시계획 중 꼭 필요한 사업을 조사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및 단계별집행계획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용역결과 필요한 도로는 타당성 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 진행 후 일몰제 기한 2달 전인 내년 5월에 대상시설을 군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이다.
다만 미집행 도로 중 법원에서 남외교차로로 이어지는 8m도로의 25m 확장, 웅진빌라트 인근 천변로 8m 확장, 대흥사 사거리 평남교차로-동양농기계 도로 4차선 확장, 문내면사무소 도로 25m 확장 등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화두가 되는 곳은 파크사이드 1차 뒤편의 공원부지이다. 이곳 공원부지는 공원 외에 파크사이드 좌측 도로 연장이 포함돼 있다. 이곳 도로는 파크사이드 1차와 공원부지를 지나 원광어린이집에 이어 해남군청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일몰제 이후엔 공원부지와 함께 이곳 도로도 도시계획에서 해제된다.
이곳 공원부지 및 도로와 관련해 찬반의견도 쟁쟁하다. 예산대비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의견과 북부순환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다. 
이에 해남군은 공원부지와 도로에 대해 용역결과가 나오면 심도 깊은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임시회 때 군정질의에 나선 김병덕 의원은 “내년 7월1일 이전에 일몰제 해당구역의 사업진행을 고시하지 못하면 다시 사업을 재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해남은 많은 도로와 공원이 필요한 상태이기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 좀 더 꼼꼼한 검토와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남군 관계자는 “일몰제에 해당되는 곳 중 2016년부터 필요에 따라 시설이 개설 중인 곳도 있고 또 일몰제에 의해 사업이 폐지되더라도 재지정이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해 추진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