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단 100명이상 구성
기탁금 2000만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내년 1월10일 해남군체육회가 민간인 회장을 새로 선출한다.
그동안 체육회장은 지자체장이 당연직 회장을, 민간인이 상임부회장을 맡았었다.
이에 체육계에서는 정치인이 아닌 민간인이 회장을 맡아야 순수단체로 거듭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러한 요구로 인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진다.
이를 위해 해남군체육회는 11월 초에 7인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10일에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해남군체육회 회장선거의 선거인단은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인구 5만 이상인 경우 선거인단 구성을 100명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인단은 읍면 체육회와 44개 경기단체 내에서 구성된다.
후보자 등록은 12월29~30일이며 기탁금은 2000만원이다. 단 투표율 20%를 넘어서면 기탁금이 반환되지만 이하일 경우는 체육회로 귀속된다.
또 현 회장과 임직원들이 회장에 출마할 경우 선거 6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해남군체육회는 선거일정 공고와 후보자 결격사유 공지 등 선거절차를 착실히 이행, 투명한 민간체육회장 시대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 회장 입후보자의 이름은 거론되고 있지만 정확한 윤곽은 11월 이후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한편 현재 해남 14개 읍면체육회장은 민간인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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