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유족까지
보훈예우수당 본인도 해당 

 

 해남군이 지난달 29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내년 1월부터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6·25와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만 주어진 참전명예수당을 유족까지 확대해 지급하게 된다.
또한 유족에게만 지급되던 보훈예우수당은 유공자 본인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해남군은 지난달 기준 620여 명의 참전 국가유공자와 390명의 유족에게 매월 참전명예수당 8만원과 보훈예우수당 5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이번 대상자 범위의 확대로 350여 명의 참전 유공자 유족과 200여 명의 국가 유공자가 보훈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훈수당 신청은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국가유공자 유족증(또는 확인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올해 안에 신청하면 2020년 1월부터, 이후 신청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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