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동안 111건 발의
이번 회기에만 23건

 

 해남군의회(의장 이순이)의 올해 마지막 회기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의 조례발의가 활발하다.
이번 제297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만 보더라도 「해남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해남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조례안」 등 총 39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23건에 이른다.
제8대군의회는 2018년 7월2일 제283회 첫 임시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조례를 발의하고 있는데 군민의 생활에 밀접한 조례발의가 주이다. 
지난해 7월부터 이번 회기까지 1년 반 동안 의원발의는 총 111건이다. 이중 출석요구의 건이나 사무조사 발의의 건 등 일상적인 발의안을 제외하더라도 총 84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올해 들어서도 총 80건의 조례가 발의됐다.
군민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결의안 채택도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 2018년 8월 ‘한국농어촌공사의 철저한 수리시설 관리와 염해수해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필두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동의’, ‘광주군공항 이전 반대’, ‘5·18민주화 운동 망언 자유한국당 의원 제명촉구’, ‘기후변화 대응 농업단지 조성유치 촉구’,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등이며 이번 297회 정례회에서는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가장 많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은 서해근 의원으로 1년 반 동안 총 14건이며 그 뒤로 김석순 13건, 박종부 12건, 이정확·김종숙 11건, 이성옥 10건, 박상정 의원이 9건이다. 의원 평균 8건에 걸쳐 지역사회에 필요한 조례를 손보거나 새로 만든 것이다.
조례발의 건수가 모든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입법은 의정활동의 가장 기본이며 핵심이기도 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제8대 해남군의회는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가장 역동적인 의회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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