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 조례안 제정 활발
제29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9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가 지난 20일부터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군민 안전, 지역 경제 등 생활밀착형 조례안29건이 통과됐다.

해남군 고교 졸업자 고용촉진

▲ <김종숙 의원>

「해남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제정됐다.
이 조례안은 김종숙 의원이 발의했으며, 해남군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고용 촉진을 위한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훈련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 <이정확 의원>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해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해남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이 조례안은 이정확 의원이 발의했으며,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의 내용을 규정해 통학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설치

▲ <이성옥 의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남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가 제정됐다.
이 조례안은 이성옥 의원이 발의했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투광기를 설치해 운전자의 시야확보와 동시에 야간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여건을 담고 있다.
 
고령운전자 면허반납하면 교통비 지원

▲ <김석순 의원>

고령운전자 안전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조례에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 등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고령운전자 차량에 스티커를 제작·배부해 부착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이 조례안은 김석순 의원이 발의했으며, ‘고령운전자’는 해남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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