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기준 맞추기 힘들다
이웃 간 갈등도 이어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다시 연장된 가운데 해남군의 적법화 이행률은 3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법화에 따른 이웃 간의 갈등도 생겨나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지난 2013년 3월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시작된 이후 2018년 3월24일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축산단체의 지속적인 ‘행정처분 유예기간 연장 요구’에 따라 정부는 개선안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1년간 유예기간 연장, 그런데도  축산 농가들의 적법화에 따른 어려움의 호소로 또다시 지난 9월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해남군은 축산 적법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30% 선에 그친 것이다.
해남군의 축산업 농가는 1,250농가로 이중 소를 키우는 농가는 96%인 1,200농가다.
이중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28%에 해당하는 343농가, 이중에서도 적법화 작업이 끝난 농가는 108(31%)농가다. 그런데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 중 적법화 기간 중 폐업이나 이전·철거를 제외한 135(39%) 농가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9월까지 적법화 이행을 마치지 못했다.
이에 또다시 적법화 기간 재연장에 들어간 것이다. 이행상태에 따라 최소 2개월부터 최대 9개월까지 연장에 들어간 것.
이처럼 계속 이어지는 재연장에도 적법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황산에서 한우를 키우는 한 농민은 “아버님 세대부터 한우를 키웠는데 갑자기 규제가 강화되면서 축사 일부가 불법이 됐다”며, “설계와 측량, 토지 매입까지 하려면 수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기에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또 건축법과 도로법, 산림법, 하천법 등 허가 관련 사항이 복잡하고, 이해관계까지 얽히면서 농가의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적법화 작업에 따른 주민 간의 갈등도 생겨나고 있다.
인근 축사의 적법화 작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북일면 한 주민은 “인근 150평 규모의 축사에서 퇴비사를 만드는 등 적법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땅을 침범했다. 군청에서는 취소명령을 내렸지만 사업주의 원상 복귀가 더뎌 답답하다. 냄새는 물론 환경과 살림까지 훼손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한우 축사 농가다.
해남 지역 대부분의 축사가 현행 허용면적인 500㎡를 넘어서는 축사를 운영한다는 점인데 적법화를 위해 현행 규정에 맞추려면 사육두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때문에 이행계획서조차 내지 못하는 농가도 있다.
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50%를 감면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설건축물 적용 불가와 건폐율의 한계로 인해 적법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적법화 이행을 두고 지역의 많은 축산 농가들이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무리한 적법화로 인해 이웃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어 이행강제금 감면확대와 건폐율 조정 등과 같은 대비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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