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군수 명현관)이 2020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2회 부과되나, 1월·3월·6월·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연세액의 10~2.5%의 공제혜택을 받는다.
1월31일까지 신고·납부한 경우 연 세액의 10% 혜택을 받게 되므로 1월 신청납부하는 것이 세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신청방법이나 문의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또는 해남군청 재무과(061-530-5255)로 전화, 방문하면 된다.
군에서는 납세편의를 위해 2019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 한해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우편발송 한다. 다만, 2019년 연납미신청한 신규 구입차량 등 연납을 원하는 차량은 별도 신청해야 한다.
납부는 고지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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