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해남군은 해남동초 옆 사거리부터 후문까지 고정식 불법 주․정차단속 CCTV를 설치해 단속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단속 구간은 어린이, 보행자 교통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해 양방향이 고정단속 대상이다.
해남읍에 운영 중인 고정식 불법 주․정차단속 CCTV는 9개소로 주중 오전 8시30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정식 불법 주․정차단속 CCTV 단속은 1월부터 시범운행 및 계도 운영 후 2월1일부터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8~9만원 등 과태료를 정상 부과할 예정으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군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불편신고앱 등을 통해 횡단보도, 교차로 모서리, 인도 위에 주․정차 차량에 대한 스마트폰 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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