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소방서
화재예방시설 홍보강화

 

 해남소방서는 긴급 상황 시 탈출을 위한 대피 시설인 아파트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홍보에 나섰다. 또 공장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개선내용에 대한 안내도 추진했다.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1992년 7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 베란다 칸막이에는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홍보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또 해남소방서는 건물에 설치된 감지기, 발신기 등 화재신호를 수신기에서 수신해 전화통신망을 통해 소방서로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인 자동화재속보설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해남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에 설치된 통보 메시지는 화재발생 및 위치 등 단순 정보만 전달하고 있어 실제 화재진압에 필요한 대상물의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 많다”며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에 수용인원, 취급물품, 위험물 유무 등의 필요한 상세한 정보를 추가로 포함해 출동 중인 소방대원들이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사전 인지해 원활하고 신속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해남소방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를 위해 설치된 소화기‧완강기‧옥내소화전 사용법을 알리는 스티커 배부 및 교육 홍보를 실시했다.
해남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소방시설 사용 방법의 홍보가 필요하다”며 “소방시설 사용 방법 등 화재 예방 홍보를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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