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 아동양육비 지급 
4월1일부터 읍면에서

 

 해남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비를 8일까지 지급한다. 
또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에도 아동양육비를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저소득층 생활지원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로 4,414가구가 대상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1인 가구기준으로 52만원,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40만원이 지원된다. 1회 일시금으로 지원되며, 가구원수·보장구분에 따라 증액한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배부 일정을 분산해 지급할 계획으로, 대상자는 본인 거주지의 지급 일정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는 아동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기준 아동수당지급대상자 2,846명으로, 2013년 4월생부터 2020년 6월생까지가 해당된다. 2013년 4~6월 출생아는 10~30만원, 2013년 7월 ~2020년 3월 출생아 40만원, 2020년 4~6월 출생아는 30~10만원이다.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월까지 소급 지급함에 따라 3월 출생아동이 4월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가정도 해당된다.
아동수당 보호자 또는 위임장이 있는 대리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신분확인 절차 후 4개월분을 일괄 지급받게 된다.
이번 코로나19 관련 한시지원금은 소비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액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집중 지급시기는 오는 8일까지로 신청 지급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읍‧면별 자체 계획에 의해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지급하는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해남읍을 비롯한 일부 면(마산, 황산, 문내, 화원 제외)에서는 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주말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지급업무를 지속하고 있다.
방문 시 수급자 본인임을 입증하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수령 가능한 사람은 수급자 본인(급여 지급 계좌 당사자)이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의사무능력 등)은 성년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급여관리자 등이 대리 수령 가능하나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대리수령은 불가능하다.
해남읍은 마을별로 일자를 지정해 아래와 같이 지급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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