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 무상급식 지원조례 제정

2010-05-08     해남우리신문
해남군 최초 주민들이 발의한 해남군 학교무상급식 지원조례가 7일 해남군의회에서 수정가결됐다. 해남군의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초·중·고교 및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한 주민청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지원대상은 초·중·고교 및 보육시설, 유치원이며 지원방법은 친환경 인증 우수농수축산물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지원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
또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해 학교급식의 질과 안정성, 무상급식지원 사업의 홍보, 판로개척, 교육적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주민발의 무상급식조례는 지난해 11월 해남학교무상급식 전면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이성옥)가 주민 6456명의 서명(유효서명 3687, 무효서명 2769명)을 받아 발의된 뒤 지난달 6일 해남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통과해 지난 7일 군의회 본회의에 상정 의결됐다. 한편 해남군내 급식 대상자는 보육시설 및 초중고생 등 약 1만 1000여명으로 한해 급식소요비용은 약 70억여원, 이중 학부모 부담금은 약 37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