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확대
2010-05-15 해남우리신문
환경부는 지난달 20일 야생동물에 따른 피해보상 범위를 늘려 포획금지 야생동물에 따른 피해도 지역과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일반적 야생동물 486종에 의한 피해는 동·식물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도시공원 등 특정 지역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고, 멸종위기종과 보호 야생동물 215종에 의한 피해만 지역에 무관하게 보상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법으로 포획 금지된 야생동물에 의해 입는 농작물 피해를 멧돼지와 까치 등 487종을 새로 포함키로 했고 올해 말쯤 개정된 법률안을 공포하게 된다. 한편 이번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안에는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되 상습적으로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잡는 밀렵꾼에 대한 처벌 수위는 최대한 높여 불법 야생동물 포획을 막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