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피해는 나와 가족에게
2014-05-23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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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 피해는 나와 가족에게
경찰에서는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해 112처리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국민의 위급한 요청에 빠르게 응답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범죄신고 112번이라는 사실은 어린 아이들도 알고 있을 정도로 우리 뇌리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112에 신고 접수된 사고가 1911만 4115건으로 3년 사이 2.2배 늘어났다. 이러한 112 신고 운영에 있어서 국민대다수의 인식부족과 장난심리로 인해 지난해 9877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682건이 형사입건 및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한다.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난이 급박해 촌음을 다투며 신고를 해야 할 112에 장난전화와 허위신고로 경찰의 도움이 지체된다면 그 신고자가 내 부모 형제가 아니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할 일인가?
경찰은112 신고 접수 시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으로 성과를 내고 있지만 허위신고가 근절되지 않아 강력사건 신고나 긴급구호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체하지 못하는 경우의 피해는 우리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허위112신고 근절계획’ 으로 허위신고에 대해 형사처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적용과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처분을, 상습적이고 악의적일 경우 구속 등 적극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고 민사상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허위 112 신고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고, 그 피해는 바로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인식해 112 긴급전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성숙한 국민의식을 발휘할 때다.
당신의 허위 및 장난 전화가 당신과 나의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