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계약심사제 도입
2010-06-05 해남우리신문
도는 이를 위해 시군 계약심사 담당과장(회계담당관) 회의를 지난 28일 개최하고 전담인력 배치와 계약심사 운영규정 제정, 실무자 전문교육 실시방안 등에 대한 세부지침을 시달했다.
우선 시군별로 총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인력 조정을 통해 전담기구(1담당)와 인력(3명이상)을 확보토록 했으며 시군 자체사업에 대한 심사대상 금액(기준)과 심사방법, 심사절차 등을 정한 세부심사운영 규정을 제정해 시군별로 1명씩 실무자(내정자) 위탁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계약심사제도는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사업에 대해 원가산정,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해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시공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금까지는 시군의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에 한해 도에서 계약심사를 실시해 왔으나 정부의 자치단체 의무적 확대시행 방침에 따라 전 시군에서 계약심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다.
계약심사 대상 사업 범위는 시군 자체사업 중 공사 3억원, 용역 7000만원, 물품 2000만원 이상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군 사업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고려해 시군별 실정에 맞게 대상사업 금액기준을 낮춰 자율적으로 범위를 조정토록 했다.
도는 지난해 1년 동안 총 1조1929억원의 사업을 심사해 101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올해 4월까지 총 5580억원의 사업을 심사해 31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또 광양시와 고흥군에서도 자체사업에 대해 자율적으로 계약심사를 실시해 지난 한해동안 광양시는 35억원, 고흥군은 24억원의 예산을 각각 절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