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10% 혜택

2020-01-20     김유성 기자

 

이달 말까지 신청
 

 해남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이달 31까지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비용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올해 연납신청은「환경개선비용 부담법」개정에 따라 1월과 3월에 가능하며 1월 연납신청 시 2019. 7. 1.~2020. 6.30.까지 부과되는 금액의 10% 공제혜택을 받는다. 3월 신청시에는 5%의 혜택을 받는다.
납부는 고지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