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2020-01-28 박영자 기자
해남 농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남사무소(소장 김광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해남군청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중점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한과류, 나물류, 주류(탁주 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