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3월말까지
2020-03-02 해남우리신문
연납신청시 부과금 할인
해남군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3월31까지 받는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에 부과되며, 연납신청으로 1월에 전액 납부하면 10%를, 3월에 전액 납부하면 약 5%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1기분과 3월 연납분의 납부기한은 3월31일이다.
연납신청 방법은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해남군청 환경교통과(530-5640~5641)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납부는 고지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면제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도 3년간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의식을 높이는 제도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세금감면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