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놓고 갈등, 땅끝공원화 사업 ‘위기’

2020-03-09     김유성 기자

 

주민들간 법적분쟁까지
애타는 건 해남군

 

 해남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땅끝마을 공원화 조성사업이 무기한 연기될 위기다.
해남군은 땅끝관광지 연계 사업으로 각각 2억4,000만원과 9억원을 들여 땅끝마을 유휴부지를 사들여 개발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이같은 계획으로 지난 2월,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한 부지를 2억4,000만원에 사들였는데 이 금액부터 마을 주민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된 것이다.  
마을어촌계는 해당부지는 어촌계 소유라며 어촌계원들 간의 분배를 주장하며 이미 해남군으로부터 수령한 부지매입비 2억4,000만원을 어촌계 소유로 귀속시켰다. 
또 앞으로 들어올 9억원 상당의 부지 매입금도 어촌계에 귀속돼 분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촌계 외 주민들의 의견은 이와 반대다. 땅끝마을은 어촌계원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로 구성된 마을이고 부지명의도 ‘어촌계’가 아닌 ‘땅끝마을회’로 돼 있기 때문에 마을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의견 차이는 오랜 기간 지속돼 왔고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일, 주민 간 갈등을 풀고 공원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해남군 관계자, 어촌계, 이주민이 함께 모여 협의에 들어갔다.
이주민회에서는 매각비용의 절반을 어촌계에 적립하고 나머지는 어촌계를 포함한 마을 전체 주민들의 공동재산으로 남기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어촌계는 이를 반대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주민들 간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다. 
이에 해남군도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이 같은 갈등이 지속되면 땅끝마을 공원조성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그 시기가 더욱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땅끝마을 한 주민은 “법적분쟁으로 가면 결국 서로에게 큰 상처만 남는다. 코로나사태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부지 매입금을 놓고 분쟁까지 발생했다”며 “몇억원의 보상금 때문에 수십억원 공원화 사업이 물 건너갈 판이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결국 양보를 통한 합의 없이 법적분쟁으로 귀결된다면 앞으로 연계사업으로 추진될 해남군의 땅끝마을 관광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