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2020-03-30     해남우리신문

 

3월에서 6월 말로 

 

 해남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기존 3월31일에서 6월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워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경유차 소유자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담금을 내고 있다.
납부 대상자는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가산금 없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다.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교통과 환경관리팀(530-5640, 564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