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기한 6개월 연장 가능

2020-04-13     조아름 기자

 

지역경제 활성화 제안 

 

 해남군은 1,618개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2019년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오는 5월4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는 검토 후 6개월까지 납기연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90% 이상이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신고서류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기타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5월1일까지 해남군청 재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