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100만원 지원, 형평성 논란
사업자등록증 없으면 제외
군의회에서도 형평성 제기
해남군의 ‘해남형 소상공인 등 긴급경영안정자금’ 56억원이 해남사업장 5,600여 개소에 각 10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과 매출증빙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노점상과 전통시장의 일부 상인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일 해남군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자리에서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은 “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면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지금의 어려움은 금융위기와 비교할 수 없기에 모든 상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덕 부의장도 “상인회에 등록된 상인들 중에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인들이 있다.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사각지대가 없는 지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군민들에게 긴급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놓고 군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해남읍 한 주민은 “세금을 내지 않는 상인들에게까지 세금으로 주는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달리 다른 주민은 “긴급 상황인 만큼 세금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상인들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 이건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해남군 관계자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업자등록이나 매출증빙 등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지원사업의 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모든 상인들이게 지원금이 나가긴 어렵다”고 답했다.
이번 추경에는 현재 논란 중인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외에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2억원,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1억원, 대출이자 이차보전 1억800만원을 편성해 소상공인들의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특례보증 지원규모를 확대해 지원키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월 최대 10만원씩 3개월간 공공요금을 지원하도록 공공요금 지원금 9억3000만원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