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 산지불법전용 양성화

2010-06-18     해남우리신문
논밭으로 불법전용 된 산지 지목변경이 오는 12월 1일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양성화된다.
전남도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5월 31일 공포돼 오는 12월 1일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 농림어업용 및 공용·공공용으로 불법 전용된 산지에 대해 지목변경 등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적도상 지목이 산지(임야)이지만 오랫동안 논밭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별다른 절차 없이 지목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해남군 관계자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로 비용절감, 기간단축, 절차가 간소화돼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