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 허가 어려워진다
2010-06-26 해남우리신문
이 같은 결정은 토석채취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해남은 영암삼호의 F1경기장 성토공사를 위한 토석채취장으로 전락할 정도로 무분별한 토석채취가 이뤄졌다. 이는 수많은 경관훼손과 소음진동, 분진 발생에 따른 민원으로 이어졌고, 무분별한 토석 반출로 자원고갈과 경관훼손 등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았었다.
특히 F1 경기장과 인접한 화원과 산이면 지역 토석채취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해남군내에선 올 6월 현재 8건 21만5654㎡에 대해 토석채취가 허가된 상태이다. 화원과 산이면이 주다.
토석채취 용도는 F1 경기장 성토와 영산강 3-1지구 성토 등 토목공사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허가면적은 16건에 35만1462㎡로 화원과 산이면 지역이 대부분이며 F1경기장 성토용으로 사용됐다.
현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개간 농지조성은 5만㎥수량까지 별다른 허가 없이 토석 반출이 가능하다.
군내 개간허가 내역을 보면 지난 2008년 33건에 21만1704㎡, 2009년 38건 23만8826㎡, 올 5월말 현재 16건에 13만420㎡가 허가됐다.
개간허가와 함께 5만㎥ 수량의 토석을 반출할 수 있어 일부에선 이를 악용한 토사반출도 문제가 됐다.
5만㎥의 수량은 25톤 트럭 30대 분량, 여기에 허가수량을 넘는 불법 토석반출까지 이뤄져 해남의 산이 황폐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토석채취 개간허가와 관련해 해남군 관계자는 앞으로는 최대한 토석채취와 개간허가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며, 특히 관광지와 주요도로변 등 경관을 저해시키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곳은 허가해 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