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지급대상 정보공개

2010-07-10     해남우리신문
전남도는 쌀직불제도 부당신청이나 부당수령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8월 4일까지 쌀소득직불금 등록신청자 정보공개를 실시한다.
쌀직불금 등록신청 정보공개는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신청한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되는데 이 기간에 공개된 명단과 신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 또는 현지조사, 심사위원의 심사과정을 거쳐 지급 대상을 확정하고 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올해 해남지역 쌀소득보전 직불금 신청농가는 1만1089호에 신청면적은 2만2665ha로 지난해 2만2116ha 보다 548ha가 늘었다.
이는 지난해 쌀직불금 부당수령 파문 이후 지급상한 면적을 농가는 30ha, 법인은 50ha로 한정한데다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자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도시지역 거주자의 경우 1ha이상 경작과 농지 소재지 2년 이상 거주 등으로 신청요건을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쌀직불금 등록신청 공개정보 절차가 끝나는 대로 영농기간 중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쌀직불금 지급요건 이행사항 등에 대한 점검과정을 거쳐 오는 11월중 고정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ha당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은 74만6000원, 진흥지역 밖은 59만7000원이다. 박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