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평농협 이영중조합장 복귀

2010-07-25     해남우리신문
지난해 8월 조합장 선거 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북평농협 이영중조합장이 2심에서 벌금80만원을 선고받아 조합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 20일 광주지방법원 형사합
2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받아의부는 이 조합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조합장은 지난 5월 14일 직무정지 후 70여일 만에 조합장으로 복귀했다.
박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