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호해역 두고 해남·진도 분쟁 계속
2010-08-14 해남우리신문
만호해역 김양식장 면허(행사)권 주장을 두고 해남 어란지역 어민들과 진도 어민들 간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양 지역 어민들의 마찰은 지난 6월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지난 6월 진도군은 해남 어란지역 어민들이 김양식을 해오던 만호해역 면허지에 대해 10년간의 면허기간이 끝났다며 면허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점과 진도해역에 속한 김양식지를 진도어민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해남지역 어민들은 수산업법 14조(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의 허가)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권자의 신청에 따라 10년의 범위 안에서 유효기간 연장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진도군의 일방적인 면허기간 연장 불허는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진도군은 면허기간을 2020년 6월까지 10년 연장했다.
그러면서도 진도군은 만호해역 1369ha의 면허지 중 올해 609ha를 반환하고 나머지 760ha는 5년 동안 연차적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남 어민들은 지난 2004년부터 4차례에 걸쳐 합의된 사항인데 진도군이 대안 없이 반환을 요구한다며 반발했다.
양 군의 김양식장 갈등에 대해 전남도도 문제해결을 위해 양 군 어업인, 기관단체 간담회 등과 분쟁해결 대안으로 농수산식품부에 대체어장 개발을 건의하는 등 중재에 나서고배려를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김동남 어란 어촌계장은 만호해역 김양식면허지는 해남어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진도어민들의 김양식 면허지 행사계약 금지 가처분신청을 비롯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9월 중순 김채묘가 시작되고 10월부터 김양식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올해 만호해역에선 김양식을 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박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