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조수 포획허가 신중 필요

2010-09-03     해남우리신문
멧돼지와 오리류, 고라니, 까치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해지면서 이들을 퇴치한다는 명목으로 유해조수 포획허가가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남군 자료에 의하면 지난 1월부터 9월 1일 현재까지 올 한해만 유해조수 포획 허가가 98건에 이르고 있고 겨울과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옥천면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원과 화산, 현산면이 각각 11건, 10건, 9건순이며 피해 조수는 멧돼지가 70건, 오리류 12건, 고라니 2건 그리고 해남 전 지역 전주 시설 까치 2건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유해조수 포획을 위한 허가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군이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읍 박모(45)씨에 따르면 “조수에 의한 각종 농작물 피해 등을 이유로 유해조수 구제 허가가 신청되면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피해지역도 아닌 곳까지 무분별하게 허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씨는 무문별한 포획 허가는 총기 오발사고라는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도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유해조수 포획허가는 각 읍면에서 현지 확인을 통해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해조수 포획에 대한 허가는 해주고 있지만 피해보상에 대한 민원은 아직까지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농작물 피해보다는 야생동물 포획이 유해조수 포획허가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야생동물 포획만을 위한 허가는 신중해야 한다는 환경 단체의 지적에 따라 우선 이들 유해조수에 대한 실태파악과 환경단체 등과 연계한 구제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