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실리 없는 대 이란 제재 중단

2010-09-10     해남우리신문
9월 8일 정부가 이란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와 이란 사이의 수출입 대금 결제 창구였던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리고, 102개 기관, 24명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추가지정, 정부 당국의 사전 허가 또는 사전 신고 없이는 이란과의 금융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란 제재가 “미국의 요구가 아닌 유엔안보리 결의 1929호에 따른 자주적, 독자적인 결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멜라트 은행 서울 지점은 ‘대이란 유엔 안보리 결의(1929호)’를 넘어선 미국의 독자적 제재법인 포괄적 이란제재법, 관련 시행세칙에 따라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이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1929호에 멜라트 은행을 제재대상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중국 등의 반대에 부딪쳐 좌초되자 서둘러 자국의 국내법을 만들고, 이에 기초해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폐쇄를 우리 정부에 강압해왔던 것이다.
지난 달 이란 부통령은 “한국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200%까지 올려 이란에서 한국 제품이 팔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란은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최대 수출시장으로, 100억 달러 규모의 교역국이다. 이란에 진출해 있는 기업만 2000여개가 넘는다.
만일 양국 간 교역이 끊어질 경우 결국 약 15만 명의 한국인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이란 제재 조처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나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몰입외교로 인한 피해는 이미 시작됐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우리나라의 대 이란 수출액은 7월에 비해 28.6% 감소했다.
이란 건설 수주는 미국의 지난해 대 이란 압박이 시작된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중소기업이 받는 타격은 더욱 커질 것이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포괄적인 대북 제재법이 발효되면서 피해를 본 업체만 전체의 56%에 달하며 수출 거래가 중단됐다고 응답한 업체도 31.5%나 된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기 외교의 핵심가치를 실용외교로 천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실용외교는 실리외교라고 설명했다. 한국에 이익이 된다면 실사구시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금의 이란제재가 과연 실용외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아무런 명분도 실리도 없는 대 이란 제재를 중단하고 국익을 지켜야 마땅하다.
그리고 한미동맹 몰입외교를 중단하고 균형외교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