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흥사사거리 이동식 매장, 퇴출 안되나
지역상인들 이중고 민원 도로변 주차도 아찔
2020-05-04 조아름 기자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해남읍에 방문판매상이 들어와 지역 상인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대흥사 사거리에 이동식 상설 매장이 생겼다. 텐트식으로 지어진 매장에는 등산복, 바람막이, 신발, 이불 등 다양한 상품을 50~90%에 할인 판매하고 있다. 이 업체는 전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앞서 완도에서도 장사를 했다. 이어 해남에서 답지를 임대해 약 한 달간 장사를 한다는 입장이다.
해남군은 지난 4월14일 현장을 방문해 ‘방문판매업’ 신고와 임대차 계약서 등을 확인, 허가를 받지 않으면 관련법에 의거 3,000만원 상당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경고했다. 이에 업체 본사는 ‘방문판매업’을 허가받은 상태다.
민원이 잦자 해남군은 논에 텐트를 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했지만 불법형질 변경에 해당되지 않아 법적 제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지역 상인들의 민원은 계속되고 있다. 상인들은 어려운 시기에 지역 경제에 더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또 매장에 방문하는 손님들이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를 해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차문제도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