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공시
5월 29일까지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2020-05-11 해남우리신문
해남군은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2만4,087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초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의 인상에 따라 지난해 대비 군 평균 4.7% 인상됐다.
따라서 개별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 재무과나 주택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오는 29일까지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재무과(530-5297) 또는 읍·면사무소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한국감정원 광주지사 팩스(062-953-1133)로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