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2자녀 이상 수도 요금 감면

5월18일부터 신청 6월 고지분부터 적용

2020-05-18     조아름 기자

 해남군은 전국 최초로 2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에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대상 자격은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매월 사용량 10톤까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수도 요금 감면 혜택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6월부터는 감면 적용 방법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요금의 20%를 감면했지만 앞으로는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사용 요금(상수도 5,300원, 하수도 1,600원)까지 전액 감면된다. 
요금 감면 적용 방법이 백분율(%)에서 정량적(원)으로 바뀌면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에도 감면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공동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는 감면 신청 전 관리사무소에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수도 요금 감면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상하수도사업소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신청서와 수급자증명서(수급권자) 또는 주민등록등본(2자녀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