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정기소득조사 실시

본인부담금 지원목적

2020-05-25     해남우리신문

 해남군치매안심센터는 지난 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의 정기 소득기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치료·관리해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 증상 심화를 방지해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는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중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로,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월 3만원, 상한 내 실비)을 지원한다. 이번 정기 소득기준 조사 대상자는 2010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은 대상자 중 짝수년도 신청자로,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조회를 통해 소득기준 초과 및 소득조사 대상자가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소득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지급 정지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