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책임보험 가입 필수입니다
60대 이상 미가입 많아
2020-06-01 해남우리신문
4월 말 기준 해남군에 등록된 이륜자동차는 6,750대. 이 중 지난 한해 동안 책임보험을 제때 가입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는 97대로, 이는 전체 이륜자동차 대수의 1.4%에 해당된다.
해남군이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미가입 이륜자동차 중 68대(70.1%)가 60대 이상 연령 소유자로 이들 대부분은 책임보험 만기일이 경과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륜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폐지를 신고하기 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단 하루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10일 이내는 9,000, 10일 초과 매 1일 초과 시 마다 1,800원을 가산해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