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19억700만원
6~7월 자동차 과태료 중점정리 기간 운영
2020-06-23 해남우리신문
해남군의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2020년 6월 현재 19억700만원으로 납부자의 인식부족으로 납부율 저조와 이에 따른 중가산금 적용으로 인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군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이달 들어 체납자 1,667명을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안내문 6,201건을 일제 발송했고, 자동차번호판 영치대상 체납자 988명에게는 영치 예고문를 발송해 과태료 체납액을 자진납부토록 사전 고지했다.
해남군은 이번 중점정리기간에 체납액 50만원이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압류 조치하고, 차량소유자 인식시스템을 이용하여 야간에도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과태료는 미납 시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체납자들은 서둘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일시 납부가 어려울 경우 월 단위로 나누어 분납도 가능하다며 과태료가 체납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