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29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으로 7월 계도기간, 8월부터 시행

2020-06-23     해남우리신문

 해남군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오는 29일부터 운영한다.
단속 대상지역은 초등학교 정문에서 다른 교차로와 만나는 곳까지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누구나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 가능한 상태로 ▷촬영시간이 표시되고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2장 이상의 사진 첨부 ▷발생지역 위치 찾기를 눌러 주소가 맞는지 확인한 뒤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신고 대상 차량에 대한 확인절차 등을 거쳐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7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8월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횡단보도 위 등 4대 불법 주정차 지역은 연중 24시간 운영된다.